본문1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