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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행정규칙 22243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1-10-14발령 2021-10-14발령번호 2021-81

본문1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img id="108723487"> </img>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img id="108723489"> </img>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