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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ㆍ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 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