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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행정규칙 22215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111

본문1

Ⅰ.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ㆍ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 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3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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