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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행정규칙 22214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104

본문1

Ⅰ.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10,320원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3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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