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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고시행정규칙 22212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110

본문1

Ⅰ. 이주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3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