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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행정규칙 22209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106

본문1

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문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본문3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본문4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본문5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본문6

6.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본문7

7. 부당해고

본문8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9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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