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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행정규칙 22207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109

본문1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3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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