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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img id="160246723"> </img>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ㆍ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