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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행정규칙 21755

지침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06-06-01발령 2006-05-30발령번호 260

본문1

1. 제정목적

본문2

○ 본 지침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06.3.20)을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시행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본문3

2. 적용범위

본문4

○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문5

3. 운영지침

본문6

가.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본문7

나.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img id="24780675"> </img>

본문8

4. 세부시행기준

본문9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본문10

가-1. 직무관련자의 범위

본문11

○ 직무관련자라 함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를 말한다.

본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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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3

가-2.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

본문14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한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수 있다. - 정책의 수립ㆍ조정 또는 의견교환ㆍ업무협의ㆍ여론수렴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문15

- 직무관련자인 친족(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과 골프를 하는 경우

본문16

-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등

본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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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8

가-3. 신고방법 및 절차

본문19

○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골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

본문20

- 본부 소속직원(장ㆍ차관 포함)은 본부 행동강령책임관(감찰팀장)에게 신고

본문21

- 소속기관 직원(기관장 포함)은 당해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를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통보

본문22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직원은 직근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본문2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유’ 란에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본문24

○ 각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으로 유지?관리

본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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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6

□ 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오락 금지

본문27

나-1. 직무관련자의 범위

본문28

○ 사행성 오락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골프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본문29

나-2. 사행성 오락의 범위

본문30

○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여가문화의 건전성 여부가 판단의 기준임)

본문31

5. 효력발생 등

본문32

○ 이 지침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33

○ 이 지침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