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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행정규칙 2119077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2-18발령 2026-02-12발령번호 2026-22

본문1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금액 원문 이미지

본문2

2.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보상내용에 따른다

본문3

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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