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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행정규칙 2109665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6발령 2025-12-31발령번호 2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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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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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799,785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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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