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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행정규칙 2109029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19-07-04발령 2019-06-28발령번호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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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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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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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