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한 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조기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