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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행정규칙 2107595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20-07-07발령 2020-07-01발령번호 2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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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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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어수헌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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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평택에너지서비스 열원부지 내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통합하여 건설함으로써 소사벌 및 인근지구의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난방 공급으로 사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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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변경) 가. 설비용량 : 875.4MW 나. 주요시설 ○ 가스터빈, 스팀터빈, 인산형·고체산화물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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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변경) ○ 변경 : 2009. 06 ∼ 202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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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나. 면 적 ○ 기정 : 164,038.2㎡ ○ 변경 : 138,9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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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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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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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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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