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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행정규칙 2107077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19-07-16발령 2019-07-19발령번호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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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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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일 :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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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는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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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가. 전화번호 : 042-481-4966∼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