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수도설계기준행정규칙 2106828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수도설계기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