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마산 진북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