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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행정규칙 2106761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11-01-28발령 2011-01-28발령번호 2011-12

본문1

마산 진북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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