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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통계의 지정승인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행정규칙 2106658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16-05-10발령 2016-05-10발령번호 2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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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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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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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805호(1976.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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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 2016.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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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력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파악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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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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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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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