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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행정규칙 2106008

고시현행소관 여수해양경찰서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여수해양경찰서시행 2024-01-01발령 2024-01-01발령번호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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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6246095"> </img> <img id="13624611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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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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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