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행정규칙 2104789

고시현행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영산강유역환경청시행 2016-11-30발령 2016-11-30발령번호 2016-8

본문1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본문2

2.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6년 12월중순 이후(예정)

본문3

3.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본문4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img id="31873610"> </img> 주) 고산기상서비스센터 부지내 기존측정소에서 비양실(평면적 72㎡)로 측정장비 이전·설치(약 120m 이동)

본문5

5.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나.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