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세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폐, 유가증권 및 귀금속류는 가급적 한국은행에 보관 예치할 것.
2. 한국은행에 보관 또는 예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할 것.
3. 물품출납 공무원은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보관물품의 내용과 반입 경위 및 출납을 명백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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