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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행정규칙 2103464

예규현행소관 관세청재정경제부 › 관세청시행 2017-07-28발령 2017-07-28발령번호 187

본문1

1. 각 세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폐, 유가증권 및 귀금속류는 가급적 한국은행에 보관 예치할 것.

본문2

2. 한국은행에 보관 또는 예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할 것.

본문3

3. 물품출납 공무원은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보관물품의 내용과 반입 경위 및 출납을 명백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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