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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한은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하는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설물(屑物)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ㆍ양수에 대한 절차 없이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70조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