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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102348

훈령현행소관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시행 2017-06-26발령 2017-06-26발령번호 1127

제1조

목적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조사작목

벼, 보리, 콩,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등 14개 작목으로 한다.

제3조

조사규모

작목별 생육조사 및 병해충 조사 기간, 조사 시군 수, 설치 포장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판단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1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과수는 50a이상 포장에서 조사한다.

제4조

조사포장선정

① 생육 및 병해충 발생 관찰포장은 일반 농가포장이나 농업기술센터 보유포장 중 조사목적에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② 작목별 조사지역은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대상 시·군을 지정한다.

③ 조사대상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산단지 또는 주 재배지역의 재배면적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사포장을 선정하되, 가급적 조사지역의 해당 작목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가름 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토록 한다.

④ 조사포장 선정은 가능한 한 전년에 조사한 포장 또는 인근포장을 선정하여 전·평년의 생육 상황과 대비토록 한다.

⑤ 과수는 폐원, 고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포장을 변경하지 말고 선정된 포장의 동일한 나무에서 매년 조사한다.

⑥ 일반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작농가와 생육 및 병해충조사 포장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다.

제5조

조사내용

① 조사기간은 작목별로 생육 상황을 판단하여 기술지도를 위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② 작목별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에 의하여 실시하되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작물생육조사매뉴얼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을 따른다.

제6조

조사방법

작목별 조사방법은 농작물생육조사매뉴얼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에 의하여 조사하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과학연구조사분석기준에 의해 조사한다.

제7조

조사내용 변경

조사내용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별표 1, 2]의 항목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조사실시

① 도농업기술원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본 규정에 의한 생육 및 병해충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사 기준일에는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의 날"로 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③ 조사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이나 익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할 시는 조사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⑤ 조사실시는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작물담당자가 조사하되 기관실정에 맞게 도농업기술원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조사결과보고 및 활용

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사결과를 신속히 집계·분석하고 조사일을 포함한 2일 이내에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조사결과는 문서 또는 PC 저장장치로 10년간 보존하면서 활용토록 한다.

③ 조사결과는 생산량 추계 예측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른 작물별 재배 및 재해대책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