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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099768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0-03-31발령 2020-03-31발령번호 2020-4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 효과 등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 이미지 3.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한다)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매년 제출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전산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오존층보호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17호 서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한다.

③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와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께 제조·수입하는 자는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의 냉매 판매량 신고를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하여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접수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 상호인정 및 공유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판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