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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행정규칙 2094190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4-04-22발령 2014-04-22발령번호 2014-41

본문1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본문2

2. 사업지구명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본문3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개발사업

본문4

4.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본문5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본문6

6. 사업기간 : 1998년 ~ 2018년(21년)

본문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본문8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2)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8)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