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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행정규칙 2091888

고시현행소관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2-01발령 2025-12-01발령번호 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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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ㅇ「보건복지 급여ㆍ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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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ㅇ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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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기간 및 재검토기한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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