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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1. 지정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 명칭·면적 <img id="24391821"> </img>
3.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