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 1와 같다.
화평법 제19조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결과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