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img id="147690635"> </img>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