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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평택~용인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행정규칙 2089779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11-06-30발령 2011-06-30발령번호 2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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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평택~용인 주배관 건설공사(용덕사천 횡단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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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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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평택~용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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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50-8번지 외 3필지(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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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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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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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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