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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행정규칙 2089413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05-04-27발령 2005-04-27발령번호 2005-49

본문1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6,216.2㎡)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5,982㎡)

본문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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