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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행정규칙 2089412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06-07-31발령 2006-07-31발령번호 2006-80

본문1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1,061㎡)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 외 1필지(1,061㎡)

본문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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