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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1,061㎡)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 외 1필지(1,061㎡)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1,061㎡)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 외 1필지(1,061㎡)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