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행정규칙 2089361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00-06-21발령 2000-06-21발령번호 2000-56

본문1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건설공사

본문2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본문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본문4

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 및 안전운전을 위한 차단관리소 건설공사

본문5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본문6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303-6번지 일원 4,257㎡(1,287.7평)

본문7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3. 12

본문8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본문9

<img id="22070450">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