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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2089200

예규현행소관 국립중앙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도서관시행 2023-03-24발령 2023-03-24발령번호 65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 도서관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도서관 이용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 관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식정보서비스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