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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행정규칙 2089175

예규현행소관 국립중앙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도서관시행 2026-09-07발령 2026-09-07발령번호 69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복제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종류는 일반복제(당일복제), 우편복제 등을 말한다.

제3조

복제금지의 자료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이를 복제할 수 없다.
1. 비밀취급자료
2. 특수자료(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8조에 의함)
3. 귀중자료 및 대체매체로 변환된 고문헌원본
4. 보존상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5. 기타 도서관장이 복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

신청절차

① 자료의 복제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제할 자료를 대출받은 후 복사실에 신청한다.

② 우편복제 : 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사실 또는 해당부서에 신청한다. 자료에 따른 우편복제 신청 해당부서는 각 호에 의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 지식정보서비스과 도서자료실(자료상담) 단, 고문헌 등 고문헌과 소장자료는 고문헌실로 한다.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소장자료 : 정보서비스과 서고자료신청실

제5조

소장표시

복제신청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제물의 여백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서관 소장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복제제한 및 책임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제(1/3)에 한하며, 복제에 따른 그 책임은 자료를 복제한 이용자 및 자료복제 신청자에게 있다.

제7조

비용징수 등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도서관장이 정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자료관리

복제자료의 대출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