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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행정규칙 2089129

예규현행소관 국립한글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국립한글박물관시행 2014-04-10발령 2014-04-10발령번호 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인회’라 함은 다음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 · 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모든 직원이 부담 없이 참가하기 어려운 업무 외의 특정분야 연구나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인회 범주에서 제외한다.
2. ‘회원’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 소속직원(청원경찰, 비정규 직원 포함) 중에서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동호인회의 설립

① 국립한글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든지 동호인회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동호인회를 설립 ·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호인회 설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수는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회원 중 정규직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회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되 월평균 5,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비관리는 통장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동호인회에 대하여는 정기지원 및 특별지원을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수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지원은 매 분기별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제5조 및 제6조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경연대회 참가 시 최대 30만원
2.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이 개최 또는 참가하는 동호인대회로서, 우리 관에서 주최 시 최대 30만원

제5조

지원신청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회(신규 동호인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 사본(별지 1호 서식)
2.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별지 2호 서식)
3. 동호인회 구성현황(별지 3호 서식)
4. 동호인회 활동실적 및 계획서(별지 4호 서식)
5.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 5호 서식)
6. 동호인회 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6호 서식)
7.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②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대상 행사개최일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지 7호 서식)
2. 특별지원 관련 증빙자료(공문 등)
3.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③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지원금 사용 영수증을 기획운영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신규지원

ⓛ동호인회의 신규 지원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의‘동호인회’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제3조 2항의 동호인회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회원 5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신규 동호인회는 기존 동호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동호인회 창립 후 최근 3개월 이상의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 동호인회는 신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중복가입

ⓛ동 지침 제2조 제2호의 회원자격이 있으면 누구든지 동호인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부당수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호인회 중복가입은 직원 1인당 2개까지만 인정한다.

제8조

동호인회의 불인정 및 지원중단

① 동호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동호인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각종 지원을 전면중단한다.

1. 국립한글박물관의 위상과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국립한글박물관의 기관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4. 동호인회의 활동실적이 미미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불인정 받은 동호인회는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설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