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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행정규칙 2089124

예규현행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시행 2021-05-21발령 2021-05-21발령번호 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청사 방호 업무’라 함은 청사 전반에 대한 방호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청원경찰 및 경비원의 업무를 말한다.

② ‘청원경찰실 및 보안관리실’이라 함은 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 및 경비원이 상시 근무하는 대기공간을 말한다.

제3조

임무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청원경찰의 임무
가. 주차장 관리(출입자, 차량통제)
나. 옥상 안전관리(출입자 통제)
다. 화재 및 도난방지
라. 야간근무 및 순찰
마.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② 경비원의 임무

가.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나. 출입자 통제
다. 화재 및 도난방지
라. 야간근무 및 순찰
마.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③ 단, 기관 운영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 하에 변경,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담당공무원은 청원경찰 및 경비원을 지휘ㆍ김독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장 승인에 따라 공무원 중 1인을 임명하며 담당공무원의 휴무ㆍ연가 등 사유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기획운영과장의 임명에 따라 1인을 둘 수 있다.

② 청원경찰 및 경비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 하에 임명하며, 각 실 책임자의 휴무ㆍ연가 등 사유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기획운영과장의 임명에 따라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담당공무원 및 각실 책임자 임무

① 담당공무원은 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경찰 및 경비 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의거 청사 방호 및 경비 임무수행을 감독하며, 화재 및 도난예방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근무요령

①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따라 중학천초소(주차장) 및 옥상근무, 근무시간 및 주,야간 순찰근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비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주출입구, 부출입구, 전시실 근무 및 주,야간 순찰근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배치

청원경찰 및 경비원의 근무배치는 담당공무원의 검토하에 각 실 책임자가 정하되 기획운영과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제8조

의무

①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소방규칙, 주차장 관리규정 및 당직, 비상근무규정, 출입증 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②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정 등 비치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각 실에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각 실 책임자는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시간 등 변경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인계인수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제12조

복장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13조

순찰

순찰을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맞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급박한 상황 발생 시 선 조치, 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