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행정규칙 2089070

예규현행소관 국립민속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민속박물관시행 2026-06-26발령 2026-06-26발령번호 28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21.3.23.>

제2조

적용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의 관련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가 결재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공통사항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개정 2004.10.28.>

제4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04.10.28.>

제5조

특정사항의 처리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부서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1999.11.12.>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