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09. 7.17.>
1. 청사와 전시실, 유물수장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개정 2011.10.20>
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
3. 화재 및 도난방지
4. 야간근무 및 순찰
5. 청사 안전 및 질서유지<신설 2026. 9.23.>
① 방호근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호실장 1인과 부실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7.17., 2026. 9.23.>
②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7.17.,2026. 9.23.>
방호실장과 부실장은 민속기획과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7.17., 2026. 9.23.>
① 방호실장은 민속기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방호근무를 총괄하고, 소속 방호원 및 경비원(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 7.17. , 2026. 9.23.>
② 부실장은 방호실장 부재시 업무분장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2026. 9.23.>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정문, 현관, 전시실 근무 및 야외 순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 7.17 개정>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근무명령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개ㆍ폐관 시간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0.20., 개정 2026. 9.23.>
방호원의 근무배치는 방호실장이 정하되 민속기획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개정 2009. 7.17., 2026. 9.23.>
① 방호원은 방호근무규칙,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개정 2009. 7.17., 2026. 9.23.>
② 방호원은 임무수행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방호실에는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방호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민속기획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 7.17 개정>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2009. 7.17 개정>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지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순찰을 담당하는 방호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