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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행정규칙 2089046

예규현행소관 국립민속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민속박물관시행 2026-06-26발령 2026-06-26발령번호 28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제2조

협조 등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과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의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부서에서는 관련 있는 부서로부터 관계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4조

민속기획과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6.6.26.>
2. 보안 및 관인의 보관 <개정 2024. 8. 2.>
3. 문서의 수발ㆍ심사 및 보존관리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기타 인사사무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분석
6. 조직 및 정원관리
7. 법무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사정업무
9. 비상계획 및 민방위대 운영
10. 차량관리
11.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 방화관리 등 소방에 관한 사항
13. 공무직(방재, 기계, 전기) 운용관리 <개정 2018.4.20>
14.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집행ㆍ결산
15. 계약에 관한 사항
16. 세입관리 <개정 2018.3.5>
17. 국유재산의 관리
18.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7>
19. 물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전산실 운영 <개정 2021.3.23.>
23. 기타 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

유물과학과

유물과학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민속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대여 및 기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 유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6. 민속유물의 고증제작 및 조사연구 7.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 8. 국가유산의 국외전시시 유물관리(유물보험평가, 유물대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5.> 9. 국가유산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2024.4.25.> 10.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 2018.4.20, 2021.3.23> 11. <삭제> 12. <삭제> 13.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제6조

민속연구과

민속연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전통 생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2. 전통ㆍ근현대 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3. 전통ㆍ근현대 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술의 조사ㆍ연구<개정 2021.3.23., 개정 2026.6.26.>
4. 전통ㆍ근현대 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 조사ㆍ연구 <개정 2026.6.26.>
5. 세계 민속 생활문화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6. 위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교류
8. 학술조사ㆍ연구자료 및 영상저널 발간 및 배포
9. 민속관련 학회 및 민속학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0>
10. 민속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11. 민속조사 연구관련 영상민속자료 생산
12. 국제저널 발간 <이관 2017.7.16>
13. 근현대 생활사 조사 및 연구 <신설 2018.4.20>
14. 재외동포 생활사 조사 및 연구 <신설 2018.4.20>
15.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발간 <신설 2018.4,20>

제7조

전시운영과

전시운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기획전시 및 국내교류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 전시 지원
6. 민속자료의 국외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0>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9. 전시 출판물 발간 및 배포
10.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시자료 준비실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5.18>
12. 국내외 선진 전시기법 조사
13. 기타 디자인에 관한 지원

제8조

박물관교육과

박물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6.6.26.>
2. 대상별ㆍ주제별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육운영ㆍ보급 <개정 2026.6.26.>
3. 교육관 및 교육시설, 어린이 야외 놀이마당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6.6.26.>
4. 박물관 교육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개정 2026.6.26.>
5. 어린이 관련 전시기획 및 전시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개정 2026.6.26.>
6. 어린이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26.6.26.>
7.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개정 2026.6.26.>
8. 박물관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
9. 그 밖에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

교류홍보과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6.6.26.> 1-1.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관련 사항 <개정 2026.6.26.> 2. 박물관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6.6.26.> 3. 박물관협력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단체 지원 <개정 2026.6.26.> 4. 자원봉사자의 운영 5. 관람서비스(전시해설 및 안내)에 관한 관리 <개정 2026.6.26.> 6.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 7.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박물관 디지털홍보 및 소통채널 운영 <개정 2026.6.26.> 10. (사)국립민속박물관회 관련업무 <개정 2026.6.26.> 11. 기타 민속문화 진흥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