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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행정규칙 2089045

예규현행소관 국립국악원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악원시행 2017-12-29발령 2017-12-29발령번호 24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이하 "악기연구소"라 한다)는 국립국악원 내에 둔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에 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악기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악기 복원 연구
2. 국악기 음향 및 재료 연구
3. 국악기 개량 및 개발 연구
4. 국악기 산업화 및 대중화 연구
5. 그 밖에 국악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악기연구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둔다.

② 악기연구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국악원장은 악기연구소의 사업을 총괄한다.
2. 국악연구실장은 악기연구소 사업의 운영 및 연구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3. 악기연구소 담당 학예연구관은 사업의 진행·관리를 담당한다.
4. 연구원은 악기연구소 사업을 수행한다.

③ 연구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정한다.

제5조

연구원의 자격요건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음악 및 악기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
2. 음향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
3. 악기제작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

제6조

연구원의 인사, 복무, 보수

연구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7조

연구원의 직무발명

① 연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국립국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② 직무발명의 출원·처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

비밀엄수

연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연구결과물의 관리

① 악기연구소의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결과보고서, 도면 및 프로그램
2. 복원·개발악기 및 부속품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배포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④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1. 연구결과물의 보존·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2. 새로운 연구결과물을 위해 기존 연구결과물을 재가공할 경우

제10조

연구결과물의 대여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전통문화예술 관련 행사
3. 그 밖에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연구결과물의 대여신청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기연구소 물품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연구결과물의 반환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한 연구결과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구결과물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연구결과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여기간이 경과하고도 연구결과물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받은 자가 연구결과물을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결과물과 동일한 물품
2. 연구결과물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대체 물품
3. 연구결과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제14조

대여의 제한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