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소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소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공소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2조의2에 따른 사무국장 중 공소청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및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나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