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새만금개발청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행정규칙 2088668

예규현행소관 새만금개발청국토교통부 › 새만금개발청시행 2025-07-10발령 2025-07-10발령번호 223

본문1

Ⅰ. 총칙
[1] 목 적

본문2

ㅇ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청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성과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본문3

[2] 관련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관련근거 법령 규정을 적용

본문4

Ⅱ. 근무성적평정 [1] 평가대상 및 시기 1. 평가대상 공무원 ㅇ 근무성적 평가 대상은 5급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 공무원으로 한다. * 4급이상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계약 등 평가를 적용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 지침 [3]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2. 평가시기

본문5

ㅇ 근무성적 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본문6

3. 평가자와 확인자

본문7

ㅇ 근무성적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문 이미지

본문8

[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근무성적평가 흐름] 원문 이미지 1.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서 등의 작성

본문9

가. 매년 초 평가대상자는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실무자로서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본문10

나. 평가대상공무원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성과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평가대상기간의 성과목표(단위과제)와 주요실적을 기재한다.

본문11

다. 삭제
라.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점검상황 등을 참고하여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문12

마. 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면담 결과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의견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13

*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

본문14

원문 이미지

본문15

바.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반드시 기록

본문16

- 면담결과 기록시에는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

본문17

사.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자가진단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18

2.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본문19

가.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50%), 직무수행능력(40%) 및 직무수행태도(10%)로 한다.

본문20

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을 "업무 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의 3개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본문21

직무수행능력은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성실성, 고객·수혜자지향"의 8개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본문22

각 평가요소별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단계별 평가점간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본문23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원문 이미지 - 각 평가요소별로 "매우미흡(①) - 미흡(②) - 보통(③) - 우수(④) - 매우우수(⑤)"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본문24

원문 이미지

본문25

<참고. 평가요소별 등급 결정기준(예시)> 원문 이미지

본문26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원문 이미지 - 각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본문27

다. 직무수행태도는 평가대상 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직무수행태도평가 10점 만점에서 다음 감점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감점하여 처리한다.

본문28

<감점항목 및 항목별 배점> 원문 이미지

본문29

라. (종합평가)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를 기재 ㅇ 평가점수(총 100점) : 근무실적 50점 + 직무수행능력 40점 + 직무수행태도 10점 ㅇ 평가등급 : 평가점수 구간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개 등급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되 최하위등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매우 미흡")을 부여 원문 이미지

본문30

원문 이미지

본문31

3.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본문32

가.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직급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무원 성과평가서와 함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본문33

나.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수, 우, 양, 가"의 4개 등급중 하나 부여 - (순위조정)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고,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 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조정 원문 이미지

본문34

- (등급 부여)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수-우-양-가")을 부여하되, 최하위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등급 부여 * 등급별 인원수 산정시 등급별 인원비율을 우선반영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소수점 이하 수의 크기가 같을 경우 상위등급부터 적용)

본문35

원문 이미지

본문36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는 반드시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무원 성과평가서와 함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본문37

다.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ㅇ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공개대상)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 상 5.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 - (공개시기)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

본문38

*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하며, 평가단위 내에서의 평가결과 가안을 개별 당사자에게 공개

본문39

ㅇ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본문40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 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본문41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 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

본문42

ㅇ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예: 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기간(예: 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예: 2일)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본문43

4.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본문44

[1]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가.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각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최종 평가등급 부여 및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기 위하여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은「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제27조에 의한다. 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짐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근무성적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 금지

본문45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가. 평가단위별 평가등급 인원비율 배분 - 평가단위별 직급별 인원 현황,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등),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 인원비율을 배분

본문46

나. 평가등급 및 평가점 결정 -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본문47

* 다만,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

본문48

5. 근무성적 평가방법

본문49

ㅇ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 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에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본문50

원문 이미지 *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

본문51

ㅇ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고,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함

본문52

6. 근무성적 평가자의 교육

본문53

ㅇ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기 전에 평가단위별로 평가단위 내 모든 평가자를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 인사담당부서에서 제공하는 평정요령, 인사혁신처 제작 성과면담 교육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성과면담의 중요성 및 평가의 공정성·객관성(관대화 지양) 제고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

본문54

ㅇ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 또는 점검결과를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승진임용 및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문55

[3]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

본문56

1. 근무성적평정 평가시기

본문57

가. 정기평가

본문58

ㅇ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본문59

나. 근무실적 최종평가

본문60

ㅇ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본문61

다. 수시평가

본문62

ㅇ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본문63

2. 성과계획서의 작성

본문64

가. 성과계획서 작성

본문65

ㅇ임용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본문66

나. 업무성과목표 변경

본문67

ㅇ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본문68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평가

본문69

ㅇ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

본문70

4.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본문71

가. 평가절차

본문72

1)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73

2) 평가자의 평가

본문74

ㅇ 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75

ㅇ 성과면담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문76

ㅇ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문77

ㅇ 상호 의견 교환 :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본문78

3) 임용권자의 평가

본문79

ㅇ 청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문80

ㅇ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본문81

-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본문82

*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대상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은 차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이 되고,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함

본문83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한다.

본문84

-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한다.

본문85

ㅇ 최종평정점 산출

본문86

-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실적 가감점

본문87

예시) 임기제공무원 ‘을’의 근무성적평가서 원문 이미지

본문88

나.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본문89

ㅇ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본문90

ㅇ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문91

ㅇ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문92

다. 평가결과의 활용 등

본문93

ㅇ 평가결과의 활용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문94

4.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본문95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 생략 가능하다.

본문96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본문97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본문98

Ⅲ. 경력평정

본문99

1. 평정대상 및 시기

본문100

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 공무원

본문101

나.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승진 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평정의 경우에도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본문102

2. 평정자 및 확인자

본문103

ㅇ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평정자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본문104

3. 평정가능기간

본문105

ㅇ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경력평정 기준일로부터 5급은 최근 14년이내, 6급ㆍ연구사는 최근 11년이내, 7급이하는 최근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만점도달기간은 5급은 10년, 6급ㆍ연구사는 5년, 7급 이하는 3년으로 한다.

본문106

4. 경력평정서 제출

본문107

가. 경력평정 확인자(평정자)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경력평정 확인자(평정자)는 경력평정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108

Ⅳ. 가점평정

본문109

1. 가점부여

본문110

가. 가점은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및 특수지 근무경력, 업무혁신ㆍ직무공헌도 등의 실적가점으로 구분하여 부여하고, 가점의 총점은 5점 이내로 한다.

본문111

나. 가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달 3일까지 관계증빙자료(부서장 확인필)를 평정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112

다만,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및 특수지근무 가점은 개인별 인사(근무)기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평정자가 직접 부여할 수 있다

본문113

* 가점의 평정 대상ㆍ시기ㆍ평정자(확인자) 및 가점평정서 제출 등은 경력평정의 경우를 준용

본문114

2. 가점평정 기준 및 항목별 배점

본문115

가. 직무관련 자격증(0.5점 이내) 원문 이미지

본문116

나. 특정직위 및 특수지 근무(1점 이내) 원문 이미지

본문117

다. 업무혁신, 직무공헌도 등 실적가점(3.5점 이내)

본문118

원문 이미지

본문119

* 가점항목별 상한점 범위내에서 동일 항목내 실적은 중복(합산)하여 평정 가능

본문120

Ⅴ. 승진후보자명부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ㅇ 작성기준일 : 1월 31일, 7월 31일(년2회) ㅇ 작성권자 : 청장 ㅇ 조정권자 : 청장 ㅇ 명부작성 단위 : 승진 전 직렬별로 구분하여 작성

본문121

2.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본문122

ㅇ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부여한 근무성적평정점(95%)과 경력평정점(5%) 및 가점(5점 이내)을 합산하여 평정점을 산출한다. 원문 이미지 * 근무성적평가점(70점 만점)*95/70 + 경력평정점(30점 만점)*5/30 + 가점 * 각 평정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본문123

3. 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기간

본문124

ㅇ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은 5급은 최근 3년, 6급·7급·연구사는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으로 하며, 그 기간 중의 연도별 반영비율은 균등하게 적용한다. ※ 근무성적평가점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원문 이미지

본문125

6. 가점 반영기간

본문126

ㅇ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가점 중 특정직위 및 특수지근무 가점은 경력평정가능 기간, 업무혁신 등 실적가점은 근무성적평가점 반영기간 동안 이를 반영한다.(실적가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가점의 반영기준 및 비율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