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행정규칙 2088522

훈령현행소관 국립무형유산원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 › 국립무형유산원시행 2024-11-25발령 2024-11-25발령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차량은 무형원의 승인된 모든 업무 및 제반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의 공식행사 지원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제3조

차량관리 및 운행

① 차량은 무형원에서 관리한다.

②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사용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무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차량을 사용한 후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용순서

차량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되 사용신청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무형원 업무 및 제반행사
2. 무형유산국 업무 및 제반행사
3. 무형원 비공식활동(동호회 운영 지원 등) 지원
4. 기타 대외행사 지원

제6조

차량정비

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해 평소 차량정비 및 점검ㆍ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행 담당자는 차량의 장거리 운행 시에는 반드시 운행 2~3일 전까지 운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차량사용자가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무형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세부조항

이 규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