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지정 시설(8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2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 (6개소)
2. 해제 현충시설(1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개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