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무원 사망보고 요령행정규칙 2088410

예규현행소관 전남지방우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남지방우정청시행 2012-03-26발령 2012-03-26발령번호 11

본문1

1. 보고대상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모든 사망

본문2

2. 대상 공무원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별정국장 및 직원 등 정규직

본문3

3. 보고요령
가. 보고방법 및 체계

본문4

① 전화 보고(사망사고 발생 즉시)

본문5

- 주간 : 현업관서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총무과장, 인력계획과장) - 야간 : 당직 계통에 따라 우정청 당직장에게 보고

본문6

② 문서 보고(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제반서류 첨부)

본문7

- 일반직 5급이상 : 총괄국장 → 우정청장(인력계획과장) → 우정사업본부장(총무팀장) -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별정국장 등 : 6?7급 관서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인력계획과장) - 별정국 직원 : 별정국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나. 보고서식 원문 이미지

본문8

4. 인사처리 가. 임용권자는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인사발령 또는 전자인사기록카드 정리 원문 이미지

본문9

※ 사망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서 인사발령 절차가 없어도 효력은 발생되나 인사 및 급여처리등을 위하여 인사발령 처리
나. 사망진단서는 임용서류철에 합철 보관
다. 결위직에 대한 충원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