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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20883

훈령현행소관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 국민권익위원회시행 2022-08-05발령 2022-08-05발령번호 294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심의
2.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3.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ㆍ조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평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평가총괄 및 지원팀

①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총괄팀을 둔다.

② 소위원회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 소관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 평가총괄팀은 기획재정담당관 평가담당 공무원으로, 평가지원팀은 각 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총괄팀 및 평가지원팀은 위원회나 소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회의결과 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훈령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