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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행정규칙 2088271

훈령현행소관 부산지방우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산지방우정청시행 2021-01-01발령 2021-01-01발령번호 677

제1조

설치

부산지방우정청에 보통징계위원회 [별표1] 및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별표2]를 설치한다.

제2조

관할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이하 행정직·기술직공무원, 우정3급이하 우정직공무원, 연구사의 경징계를 관할하며,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의 중징계, 경징계를 관할한다.

제3조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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