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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금융복지조사)행정규칙 2087759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6-03-31발령 2026-03-12발령번호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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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가계금융복지조사

본문2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본문3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30001호 [2006.05.02.]

본문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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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241007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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