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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행정규칙 2086705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15-08-28발령 2015-08-28발령번호 2015-7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원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2. 지원기간 : 2014년 2/4분기부터 2016년 3월 28일(고지 기준),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2017년 3월 28일까지 연장 가능(「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영 제24조제3항) 3. 지원내용 : 입학금(참사이후 입학한 경우에 한함)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영 제24조제1항) 4. 지원절차 및 방법 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 나. 가목 외 대상학생 1) 지원대상이 확인 된 경우 : 당해 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 2) 지원대상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 해당 교육감이 감면처리 3) 지원 대상 학생 중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보호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확인하여 환급

제3조

대학교 교육비 지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15년도에 입학한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4조제1항 제2호·제3호) 2. 지원기간 : ‘15.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영 제24조제3항) 3. 지원내용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영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 4.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방법 : 지원대상 학생 또는 가족이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우편, 전자우편 및 모사전송 모두 가능) <img id="20582088"> </img> 나. 신청기한 : 2015년 8월 31일 다. 참고사항 : 현재 대상 학생이 휴학중인 경우도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5. 지원방법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처리 또는 개별지급

제4조

특별휴직 신설

경기도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의 휴직을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휴직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img id="20582008"> </img>

제5조

휴직의 신청

①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휴직의 허가

① 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신청기간을 반영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휴직의 변경 신청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받아 연장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제8조

휴직 기간 중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교직원 휴직 신청자는 휴직 기간중「국가공무원법 제64조」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교직원 휴직시 공무원임용령 제57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복무관리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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